사업소득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안내
법인 대표·임원으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께 필요한 내용을 모았습니다. 증빙·변제금·자격 유지 세 가지 순서입니다.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핵심 요약
먼저 알아두실 것: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은 빚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도록 다시 설계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원칙 3년(최장 5년,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납입하고, 이를 마치면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지만 청산가치 이상은 변제해야 합니다. 접수 후 1~2주면 추심이 멈춥니다.
- 변제 기간원칙 3년 · 최장 5년(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채무 한도무담보 10억 원 · 담보 15억 원 이하
- 추심 중단접수 후 1~2주 금지명령
- 개시결정신청 후 평균 3~6개월
- 관할 법원수원회생법원
- 비면책 채권세금 · 벌금 · 양육비
법인 대표·임원에서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것
- 법인 대표·임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 소득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 상담만 먼저 받아봐도 되는지
- 월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지
법인 대표·임원 체크 포인트
소득 증빙
법인 급여는 급여명세서, 개인사업 겸업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증빙합니다.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먼저 구분합니다.
변제금 산정
연대보증 채무가 큰 경우가 많아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를 먼저 확인합니다.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를 안내합니다.
일·자격 유지
대표이사직 유지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 채무에 개인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가 개인회생 대상이 됩니다.
준비서류
부채증명서를 모으는 데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 법인 대표·임원 소득을 보여줄 자료와 등본·주거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비용
변호사 보수는 상담 시 서면 안내드리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법원 예납금은 채권자 수에 따른 실비입니다.
개인회생은 어떤 제도인가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다시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서 가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먼저 떼고, 남는 금액만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상황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동안 갚습니다. 그 기간을 마치면 남은 채무는 면책되어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대상 채무는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입니다. 카드 대금과 현금서비스, 저축은행·대부업 대출, 사업자 대출, 지인에게 빌린 돈까지 대부분 포함됩니다. 반대로 세금과 벌금, 양육비처럼 성질상 면책되지 않는 채무도 있으므로, 상담에서는 먼저 채권자 목록을 만들어 어떤 채무가 절차에 들어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접수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 접수 후 1~2주 — 금지명령. 급여·통장 압류와 추심 연락이 법적으로 멈춥니다.
- 평균 3~6개월 — 개시결정.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시작됩니다.
- 개시 전후 — 보정명령 대응, 회생위원 면담, 채권자 집회. 서면 업무는 사무소가 전담합니다.
- 인가결정 — 변제계획이 확정되어 정해진 금액만 납입하면 됩니다.
- 변제 완료 — 면책 결정으로 잔여 채무가 소멸합니다.
의뢰인이 직접 움직여야 하는 일정은 많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는 사무소가 미리 준비를 도와드리고, 변제 중 실직이나 소득 감소가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상황이 바뀌면 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사건을 맡는 방식
- 담당 변호사 직접 수행 — 첫 상담부터 면책까지. 상담한 사람과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 예상 변제금을 숫자로 — 소득·가족 수·재산을 넣어 계산한 결과를 상담에서 보여드립니다.
- 비용은 착수 전 서면 고지 — 총액과 분할 납부 방식을 먼저 정하고, 보정·집회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수원회생법원 실무 기준 반영 — 변제계획안 작성 단계부터 반영해 보정명령과 대기 시간을 줄입니다.
- 안 되는 사건은 안 된다고 — 요건이 맞지 않으면 파산·신용회복 등 다른 방법을 안내합니다.
2016년 개업 이후 채무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전화는 24시간 받고, 주말 상담은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01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전에 확인할 현재 상태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을 찾아보게 되는 시점은 대개 비슷합니다. 매달 이자만 빠져나가고 원금이 줄지 않을 때, 카드 돌려막기로 한 달을 넘길 때, 대출 한도가 막혀 더 빌릴 곳이 없을 때입니다. 이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총 채무액보다 월 상환액이 월 소득의 몇 퍼센트인지입니다.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고 그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졌다면 스스로 갚아 정리되는 구간을 이미 지난 것으로 봅니다.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연체를 기다릴 이유는 없습니다.
02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에서 채권을 종류별로 나누는 이유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것은 채무의 구성입니다. 같은 5천만 원이라도 은행 신용대출인지, 카드론·현금서비스인지, 사채인지, 보증채무인지에 따라 진행이 달라집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대금은 대부분 절차 대상이 되지만, 세금·벌금·과료·양육비는 면책되지 않고 그대로 남습니다. 담보가 걸린 대출은 담보권이 별도로 살아 있어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첫 작업은 부채증명서를 모아 채권을 종류별로 나누는 일입니다.
03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월 변제금 계산 기준
'빚이 많으면 더 많이 갚아야 하지 않나'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채무 총액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별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월 변제금이 되고, 그 금액을 원칙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경우에 따라 2년까지 단축) 납입하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결과적으로 채무가 클수록 면책되는 비율이 커집니다.
04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재산이 있어도 되는지
집이나 차를 잃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라 소득에서 변제하는 절차이므로 재산을 그대로 두고 진행합니다. 다만 재산 가치가 총 변제액에 반영되므로,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담보대출이 걸린 부동산은 담보권이 별도로 살아 있어 그 부분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05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을 맡기면 서류 중 어떤 것을 본인이 받아야 하고 어떤 것을 사무소가 처리할 수 있는지 구분해 드립니다. 본인 신분으로만 발급되는 자료(부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각종 증명서)는 직접 받으셔야 하고, 신청서·변제계획안·보정서 작성은 사무소가 맡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은 전화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06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신청서는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냅니다. 성남·용인·수원·광주·하남 등 경기 남부에 주소지가 있으면 수원회생법원이고, 성남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이 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접수 시 제출하는 핵심 문서는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그리고 변제계획안입니다. 이 중 변제계획안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원별 실무 기준을 반영해 작성하면 보정 횟수가 줄고 개시결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07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으로 독촉과 압류를 멈추는 방법
금지명령이 나오면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절차 중에는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변제는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점 이후로는 어느 채권자에게도 따로 입금하지 않으셔도 되고, 오히려 개별 변제는 절차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08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개시결정과 보정명령 대응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변제가 시작됩니다. 이 무렵 회생위원 면담이 있을 수 있는데, 준비할 내용은 미리 정리해 드리므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후 채권자 집회를 거쳐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부터 개시까지 평균 3~6개월이 소요됩니다.
09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인가·변제·비용 정리
비용 이야기를 짚어두겠습니다.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사건에 드는 돈은 변호사 보수와 법원 예납금 두 가지입니다. 보수는 착수 전에 총액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분할 납부를 받으며, 보정서 작성이나 채권자 집회 출석에 추가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납금은 채권자 수에 따라 정해지는 실비입니다. 진행 중에 항목이 늘어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고지한 총액으로 끝냅니다.
10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이후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면책이 끝이지만 정리할 일이 남습니다.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 절차 후에는 면책 결정문을 보관하고, 혹시 면책된 채권으로 추심 연락이 오면 결정문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간 경우 이런 연락이 실제로 오기도 하니, 문서는 버리지 않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대표·임원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무엇이 다른가
| 확인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 |
|---|---|---|---|
| 소득 요건 | 계속적·반복적 소득 필요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 없음 | 일정한 소득 필요 |
| 진행 기관 | 법원(수원회생법원) | 법원(수원회생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원금 조정 | 가용소득 범위로 조정, 잔액 면책 | 전액 면책(재산은 청산) | 이자 감면 중심, 원금 조정은 제한적 |
| 기간 | 원칙 3년(최장 5년, 사정에 따라 2년까지 단축) | 수개월~1년 내외 | 최장 10년 내외 |
| 재산 | 보유 가능(청산가치 이상 변제) | 일정 범위 외 처분 | 보유 가능 |
| 추심 중단 | 금지명령으로 중단 | 중지명령으로 중단 | 협약 채권자에 한해 중단 |
| 대상 채무 |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 한도 없음 |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 |
세금·벌금·과료·양육비는 어느 절차에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소득·재산·채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함께 판단합니다.
법인 대표·임원 관련 문의와 답변
- 4대보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소득의 계속성이 기준이며 통장 내역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불규칙한데도 되나요?
- 됩니다. 최근 1년 평균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므로 달마다 수입이 달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회사나 거래처에서 알게 되나요?
- 급여 압류가 없는 한 통지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본인이 발급받아 제출하므로 절차 진행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 법인 대표·임원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법인 대표·임원 소득 형태에 맞는 증빙 방법을 상담에서 안내드립니다.
- 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월 소득에서 가구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기반)를 뺀 가용소득이 변제금입니다. 상담에서 미리 숫자로 계산해드립니다.